채무자가 채무액을 일부 변제 하였어도 거짓말로 남은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채무자에게 600만원 정도를 여러번에 나눠서 빌려주고 그 중에 150정도를 갚고 남은 금액을 돌려 받으려 하는데 폭행사건 진행 중이라 기다려 달라 하길래 기다렸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자꾸 얘기하길래 경찰 사건 조회 결과를 보내달라 하니 답장을 안하고 씹네요 이번 말고 전에도 핸드폰 비, 소송비 등을 내면 바로 갚을 수 있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건데 자꾸 반복되니 증명해보라고 했더니 증명을 못하더라구요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돈을 빌릴때 저에게 얘기한 내용이 거짓일 경우, 또 거짓말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