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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떄까치283
훈훈한떄까치28321.12.09

채무자가 채무액을 일부 변제 하였어도 거짓말로 남은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채무자에게 600만원 정도를 여러번에 나눠서 빌려주고 그 중에 150정도를 갚고 남은 금액을 돌려 받으려 하는데 폭행사건 진행 중이라 기다려 달라 하길래 기다렸지만 이런 저런 핑계를 자꾸 얘기하길래 경찰 사건 조회 결과를 보내달라 하니 답장을 안하고 씹네요 이번 말고 전에도 핸드폰 비, 소송비 등을 내면 바로 갚을 수 있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건데 자꾸 반복되니 증명해보라고 했더니 증명을 못하더라구요 만약에 이러한 경우에 돈을 빌릴때 저에게 얘기한 내용이 거짓일 경우, 또 거짓말로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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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기망행위로 질문자님을 속이고 돈을 빌려간 것이라고 한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고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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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여부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이후의 사정은 사기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무액을 일부 변제 하였어도 거짓말로 남은 채무를 갚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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