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원룸 전세 연장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금 중 2천만원 정도를 반환받고 월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연장계약을 전환계약 하려고 합니다.
이 금액으로 취업 관련하여 학원비와 생활비로 쓰려고 하는데요.
(계약 당시 입금은 아버지 명의 통장에서 이름만 제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보냈으며
세대주는 제 명의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직계존속 성인의 경우 10년 이내 5천만원 한도의 증여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할머님의 토지, 주택을 물려받았는데 그 금액이 지방세에서 나온 과세표준으로 합 4500입니다.
전에 이 부분은 세무사를 거쳐서 처리를 했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어차피 학업,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 투자나 이런 것만 안하면 된다고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더 확실하게 알고싶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