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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낙지12
활발한낙지1222.02.06

전세금 일부를 부모님이 아닌 제가 받을시 증여세

이번에 원룸 전세 연장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금 중 2천만원 정도를 반환받고 월세를 올리는 방식으로 연장계약을 전환계약 하려고 합니다.

이 금액으로 취업 관련하여 학원비와 생활비로 쓰려고 하는데요.

(계약 당시 입금은 아버지 명의 통장에서 이름만 제 이름으로 임대인에게 보냈으며
세대주는 제 명의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직계존속 성인의 경우 10년 이내 5천만원 한도의 증여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할머님의 토지, 주택을 물려받았는데 그 금액이 지방세에서 나온 과세표준으로 합 4500입니다.

전에 이 부분은 세무사를 거쳐서 처리를 했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어차피 학업,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 투자나 이런 것만 안하면 된다고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더 확실하게 알고싶어서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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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8

    안녕하세요.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아래 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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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증여된 재산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소득이 있거나 재산취득목적의 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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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자금을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나 교육비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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