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타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당해 법인이 배당 결의를
한 경우 원칙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주인 법인이 배당금 지급받는 것을 타법인에게 면제하는
경우 타법인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보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에게 배당금 지급을 계속하지 않는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 주주인
법인이 해당 미수령 배당금을 타법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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