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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장에서 장기적으로 업무진행을 못하는 경우

북아현2구역 재개발에서 조합장이 연봉 셀프인상으로 1억 넘게 가져가면서 거의 10년동안 진행이 되지 않아 장기 표류중입니다. 해임하려 하니 해임철회서를 받아버려 해임총회 개최를 못한ㅈ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돈인 재개발에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업무진행을 하지 못해 손실을 끼치고 있다면 나중에 해임 후 처벌을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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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장이 장기적으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고액 연봉 등으로 조합에 손해를 끼친 경우,해임 후 민사·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단, 절차의 정당성과 증거 확보가 핵심이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북아현 2구역은 2025년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인가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지만 내부 행정지연, 소송, 임원 갈등 등으로 프로젝트가 장기 표류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초합장 교체 후 내부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사업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 및 시간 손실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해임 후에도 조합장의 부당한 업무 집행 및 손해 등이 명백히 입증되면 민형사상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조치 전 충분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정비사업 절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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