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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동박새10
환한동박새1024.01.18

인적공제 취소정정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제가 작년 9월에 퇴사를 했는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마지막 월급을 10월에 지급했습니다. (연말정산한 금액을 세금에서 제하고 보내서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 내년에 또 연락해서 원청징수영수증을 달라고하기가 껄끄러워서 10월중순에 보내달라고해서 받았던것이었는데요.

연말정산시기가 다가와서 언니가 부모님 인적공제를 하겠다고해서 저는 5월에 제것만 하면된다고 그러라고 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원청징수영수증에 부모님 인적공제가 들어가버렸더라고요. 이미 언니는 회사에 부모님인적공제 추가한상태여서

제가 인적공제 취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취소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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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면 관계 없습니다.

    5월에 정정해서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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