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상태이고 검찰에 기소 되었고 지급의사가 있었으나 합의가 안된상태인데 대표가 공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지급 임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탁금액이 실제 미지급액수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공탁을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형사처벌을 할지 안할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것으로,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을 공탁소에 공탁하면 근로자는 공탁소에서 임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탁금이 체불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수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