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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나비198
검은나비19823.11.22

임금체불 공탁 문의 드립니다!!!

임금체불 상태이고 검찰에 기소 되었고 지급의사가 있었으나 합의가 안된상태인데 대표가 공탁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지급 임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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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탁금액이 실제 미지급액수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가 공탁을 한다는 것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형사처벌을 할지 안할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탁(供託)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것으로, 사용자가 미지급 임금을 공탁소에 공탁하면 근로자는 공탁소에서 임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탁을 하는 경우 공탁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탁금이 체불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금을 수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