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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레아245
굉장한레아24523.11.05

임금체불로 인하여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상황: 현재 23년10월,11월 월급을 받지 못한상태로

11월1일에 퇴사 하였습니다. 대표는 한달동안 지급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두달치 월급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질문1, 월급이 밀리며 후불결제 시스템에서 연체가 되어 연체이자를 내었는데 이것은 보상을 못받나요?

질문2, 신용카드 결제일이 지나 연체가 됐을경우 이자 보상을 받을수있다고 하였는데 노동청에 신고 하였을경우 국가에서 이자와 같이 입금이 되나요?

질문3, 노동청에서 신고하기전에 월급이 들어왔을경우 회사에 이자보상해달라고 어떻게 요청하나요?

질문4, 11월1일에 퇴사했을경우 노동청 신고 가능가간 퇴사날짜로부터 14일 이후라고 하였는데 11/14일부터 신고가 가능한걸까요?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는 이유로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할까요 곧 신용카드 결제일인데 ...

노동청에 신고해도 돈은12월에 들어올텐데 너무 힘들어요 통신비도 카드값도 계속 연체중이고 너무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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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2.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국가에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체불임금에 한정하여 대지급금이 지급됩니다.

    3.지연이자의 지급은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4.초일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11월 15일부터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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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해 카드 결제가 연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사용자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부터 지연이자를 부담하는데 지연이자는 연 20%입니다.

    2. 위 1번 참고.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에 대해서 노동청에서는 처리하지 않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3. 2번 참고.

    4. 10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라면 11월 15일부터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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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못받습니다.

    3. 신용카드 연체 이자는 본인 사정이고, 재직중 임금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는 연 6%이며 소송으로만 청구가능합니다.

    4. 1일부터 14일 이후면 15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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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으므로,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는 없으며, 노동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합니다.

    2. 네, 11.14.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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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급이 밀려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체이자를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2. 국가에서 이자를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지연일수만큼

    지연이자(2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이자지급청구는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4. 15일까지 지급되어야 하므로 16일부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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