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현재 23년10월,11월 월급을 받지 못한상태로
11월1일에 퇴사 하였습니다. 대표는 한달동안 지급하겠다는 약속만 하고 두달치 월급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질문1, 월급이 밀리며 후불결제 시스템에서 연체가 되어 연체이자를 내었는데 이것은 보상을 못받나요?
질문2, 신용카드 결제일이 지나 연체가 됐을경우 이자 보상을 받을수있다고 하였는데 노동청에 신고 하였을경우 국가에서 이자와 같이 입금이 되나요?
질문3, 노동청에서 신고하기전에 월급이 들어왔을경우 회사에 이자보상해달라고 어떻게 요청하나요?
질문4, 11월1일에 퇴사했을경우 노동청 신고 가능가간 퇴사날짜로부터 14일 이후라고 하였는데 11/14일부터 신고가 가능한걸까요?
회사에서 월급을 주지 않는 이유로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어야 할까요 곧 신용카드 결제일인데 ...
노동청에 신고해도 돈은12월에 들어올텐데 너무 힘들어요 통신비도 카드값도 계속 연체중이고 너무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