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가 왔는데 안받았는데 문자로 경찰청 경사라고 고소장 접수되서 연락달라해서 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고소당한거 확인도 안되고 그런사람이 없다하는데 관명사칭으로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흥엽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됩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경찰관은 사칭하고 고소되었으나 연락하라고 한 것은 경찰관의 직권을 행사한 것이기에
단순 관명사칭죄 보다 중한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라고 사칭만 하는 경우에는 '관명사칭죄'가 적용돼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