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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웜뱃291
영원한웜뱃29122.01.03

전세 8개월 남았는데요 전세금 인상어떻게 되나요?

들어온지는 1년 4개월됐습니다

제가알기로는 세입자가 원하면 2년연장에

전세금은 최대 5프로인상으로 알고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 감당돼겠냐며 이사가라는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거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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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2년을 더 거주할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한다고 하세요.

    그러면 보증금은 5%이내에서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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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에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9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고민사항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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