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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아나콘다47
자유로운아나콘다4721.10.30

계정거래를 한 후 3개월이 지난뒤에 회수당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계정을 2020년 1월 14일에 45만원을 주고 구매를 하였는데,

오늘 그 계정에 다시 들어갈려고 하는데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들어가지지가 않았습니다.

계정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 보았는데 카톡,문자,전화 다 차단 되있었고, 그 계정이 최근에 접속이 되었던 흔적까지 보여서 회수당하였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가 된다면 증거 자료로 무엇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소송을 걸면 소송비용은 어느정도 청구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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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기 등으로 금전적 이익 만을 편취한 경우로 사기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며, 위의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문자 교신 내역, 송금 내역, 계정의 회수 내역 등을 문서의 형태로 서증으로 고소장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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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시 회수된 경위를 알아야 사기죄 성립여부를 판단 가능하며지금 정보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구매대금의 일부는 반환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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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 처벌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정이 최근 접속된 내역, 계정거래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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