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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인터넷 강의 사이트 계정을 30만원으로 구매했는데 그 당시에는 계정을 받고 확인까지 했는데 오늘 보니까 계정을 다시 회수해갔더라구요. 이런 경우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하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계약일로부터 단기간 계정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회수목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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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사기죄를 강하게 의심해 볼 수는 있으나 계정판매시부터 상대가 실제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 어느정도 드러나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해당계정을 여러사람에게 반복적으로 판 정황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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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계정 판매나 공유를 받은 후에 상대방이 어떠한 이유 없이 회수한 후에 연락두절된 경우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