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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기러기96
잘웃는기러기9623.01.18

근로계약 작성안한 회사일까지해요

처음 입사했을때 근로 계약을 한곳만 체결하고 일하였습니다

입사하고 일하고 보니 다른 회사일까지 해야된다고 하더군요

제 상황상 일을 안할수가없어서 일을 할수밖에없어서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않은 회사의 전반적인

경리업무를 다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해야한다고 적혀있지만

그 범위가 계약을 체결한 회사 한정이 되어야 하는건 아닌지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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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업무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사실관계 조사를 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종사하여야할 업무를 명시해야 하고,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회사의 업무까지 시키는 건 계약 위반입니다.

    다만 계약위반의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사를 할 수 있을 뿐, 그외에 법적인 대항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타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