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작성안한 회사일까지해요
처음 입사했을때 근로 계약을 한곳만 체결하고 일하였습니다
입사하고 일하고 보니 다른 회사일까지 해야된다고 하더군요
제 상황상 일을 안할수가없어서 일을 할수밖에없어서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않은 회사의 전반적인
경리업무를 다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에서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해야한다고 적혀있지만
그 범위가 계약을 체결한 회사 한정이 되어야 하는건 아닌지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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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업무 범위를 어떻게 정했는지 사실관계 조사를 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종사하여야할 업무를 명시해야 하고, 근로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회사의 업무까지 시키는 건 계약 위반입니다.
다만 계약위반의 경우에도 근로자는 퇴사를 할 수 있을 뿐, 그외에 법적인 대항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타회사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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