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임의로 업무범위와 근로시간변경
저는 직원인데 회사에서 점장을 당일퇴사 시키고 그에대한 점장업무를 저에게 넘기고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바꿔도 근로계약서에 써있으니 하라고하면 그냥 다 따라야 하나요? 면접때 업무범위와 출퇴근시간 메리트로 연봉깎아서 들어왔는데 좀 아닌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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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직원인데 회사에서 점장을 당일퇴사 시키고 그에대한 점장업무를 저에게 넘기고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바꿔도 근로계약서에 써있으니 하라고하면 그냥 다 따라야 하나요? 면접때 업무범위와 출퇴근시간 메리트로 연봉깎아서 들어왔는데 좀 아닌것같아서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이므로, 변경을 요구한다고 하여도 동의하지 마시길 바라며, 근로계약서대로 근로를 제공하겠다고 밝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총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업무 또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한쪽이 거부하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거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