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의로 업무범위와 근로시간변경
저는 직원인데 회사에서 점장을 당일퇴사 시키고 그에대한 점장업무를 저에게 넘기고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바꿔도 근로계약서에 써있으니 하라고하면 그냥 다 따라야 하나요? 면접때 업무범위와 출퇴근시간 메리트로 연봉깎아서 들어왔는데 좀 아닌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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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직원인데 회사에서 점장을 당일퇴사 시키고 그에대한 점장업무를 저에게 넘기고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바꿔도 근로계약서에 써있으니 하라고하면 그냥 다 따라야 하나요? 면접때 업무범위와 출퇴근시간 메리트로 연봉깎아서 들어왔는데 좀 아닌것같아서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이므로, 변경을 요구한다고 하여도 동의하지 마시길 바라며, 근로계약서대로 근로를 제공하겠다고 밝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총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업무 또한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 때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한쪽이 거부하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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