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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은오징어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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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4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업무 이외에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거부힐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자발적 퇴시를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종사하고있는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업무와 그외에 추가로 다른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거부할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은 상황인데 이럴경우 해고가아닌 자발적퇴사로 성립이 되는건가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정당한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를 받을수 있다고 기재해놨기때문에 입금삭감이라던지 해고를 할수 있다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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