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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오징어225
한결같은오징어22523.09.14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업무 이외에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거부힐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자발적 퇴시를

안녕하세요 저는 5인미만 종사하고있는 회사에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는 업무와 그외에 추가로 다른 업무를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거부할경우 지시불이행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받은 상황인데 이럴경우 해고가아닌 자발적퇴사로 성립이 되는건가요...? 사업주는 근로계약서에 정당한업무지시 불이행은 징계를 받을수 있다고 기재해놨기때문에 입금삭감이라던지 해고를 할수 있다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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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경우 해고가아닌 자발적퇴사로 성립이 되는건가요...?

    → 회사의 퇴직의 종용으로 어쩔 수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 그 실질은 해고여서 정당성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해고의 존부에 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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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시불이행은 그 자체로는 계약종료 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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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만으로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사직서를 절대 제출하지 마시기 바라며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거나 해고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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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시불이행으로 자발적 퇴사를 강요를 받았다면 실질은 해고라 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등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시지 말고 해고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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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개인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하는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발적 퇴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종 해고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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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사용자가 퇴사를 압박하면 거부하면 됩니다. 사직서 작성은 절대 하면 안되고 해고에 대한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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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가 아닌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해고입니다.

    그러므로 질의내용으로 추정 시 자발적 퇴사가 아닌 해고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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