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께서 스스로 개인상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게 된다면 최종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됩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하는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자발적 퇴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고 해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종 해고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