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회계연도 부여, 퇴사시 입사일기준 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매년 1월1일 회계단위로 연차 부여 및 촉진하며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합니다.
(연차수당은 3년 소멸시효)
2018년 12월 1일 입사
2025년 6월 30일 퇴사
입사일기준 연차 발생 : 107
회계일 기준 연차 발생 : 108.3
실제사용 : 104.3
퇴직연차수당 : 2.7 정산해야하나
연차수당 소멸시효 3년이니
22년12월1일부터 발생 연차 50개
22년부터 사용한 연차 62개
연차수당 정산 0개
이렇게 정산하는게 맞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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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은 선입선출된다고 보아야할 것인 바,
입사일연차-사용연차한 연차만 수당지급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