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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대차 계약 후에 임차인이 집을 이사가게 되었는데 임대인은 몇 개월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이 있은 후에, 잘 살고 있다가 부득이하게 회사에서 발령이 나서 살고 있던 집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하기는 했는데, 그러게 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몇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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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천우 변호사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시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인도)한 때부터입니다.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한 후에는 즉시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여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중도 해지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로 그 반환 시기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