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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곰219

검소한곰219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본범과 교사범의 관계

피고인은 지상 4층 건물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건촉하여 관리하고 있다.

피해자 남편은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매입비, 등기비용등

기타 자금 수억원을 대납 조건으로 이건물에서 수개월 동안 임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돈이 입금 되지 않자 퇴거를 요구하며 아들에게 현관문 디지털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지시하여 이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인 도어락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교사하였다면,

권리행사방해죄 정범과 교사범이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이나, 일응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 얼려우며,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수사의 진행경과를 지켜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