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로 들어와 있는 건물주가 잠적을 했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당시 다세대주택 건물주는 부부공동명의였고, 갑자기 부인이 남편에게 명의를 이전시키고 이혼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자녀들과 제주도로 이사를 갔고, 남편은 잠적인 상태구요. 소송을 진행해서 남편과 부인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법원에서 판결해줬구요. 그러나 그사람들 재산은 모두 빼돌려놨는지 계좌에도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은 대출처은행에서 경매신청 해놓았고, 은행이랑 저보다 앞순서 사람들이 경매액을 받아가고 나면 저한테 남는 돈은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ㅜ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더 할수있나요?? 부인의 집에 있는 물건을 차압하는 방식이 있다는데 그건 본인명의집이 아니라서 본인것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또 얼마 되지도 않을테고ㅠ 법적으로 부인이나 남편을 사기죄로 고소도 될까요??제 돈 7500만원을 받아낼수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