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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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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로 인하여 급여 받을 목적으로 출근 안하것에 대해

체불로 인하여 급여 받을 목적으로 하루 출근을 안했는데요 듣자하니 연차사용 므로 처리안하고 무급휴가처리도 아닌 정상출근 처리가 가능한가요? 참고로 급여는 3개월분 못 받았습니다 사업주에게 정상출근 요구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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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근로자가 임금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루 출근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결근일을 사업주가 연차로 처리하지 않거나 무급휴가로도 처리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는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정당하게 다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자체는 잘못된 것이고 위법이지만 이를 문제삼는 것과 별개로 체불을 이유로 출근하지 않은 것이 정상출근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출근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임금체불을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고 정상출근으로 처리해달라는 요구를 사용자가 들어줄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