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3) 상기의 1, 2) 이외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4) 상기의 1, 2),3) 이외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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