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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아빠
단지아빠23.04.08

연말정산준비방법 좀 알려주세요

연말정산때마다 세금을 더 내게 되는데 방법좀알려주세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반영이 다른다는데

인터넷을 봐도 모른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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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공제대상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일 뿐이고 공제한도도 있기 때문에, 카드 등 지출이 많다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공제한도 내로 납입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는다던지 월세세액공제 등도 요건을 충족하는 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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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 : 소득공제율 40%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에서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3) 상기의 1, 2) 이외의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사용분 : 소득공제율 30%

    4) 상기의 1, 2),3) 이외의 사용분 : 소득공제율 15%

    따라서 근로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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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더 내신다면 우선 연봉이 오르는 신호로 보여서 좋은 소식이네요. 연말정산 절세 방법을 검색해보시는 것도 좋고, 퇴직연금 가입, 주택 관련 공제 검토,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쓰는 등 방법이 다양합니다. 이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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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해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율이 15%이고,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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