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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민한무당벌레151
영민한무당벌레15124.03.15

전세계약 만기 후에 세입자 퇴거시

전세계약이 24.3.29.에 만료되는데요(갱신 아님)

저는 집주인이고 팔려고 매물로 내놓았으나 아직 매매가 체결이 안되어서 세입자가 나가면 공실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아직 새로 나갈 집을 구하지 않는 상황이더라고요. 세입자가 나간다면 전세금을 돌려주는 대출을 받아야하고 공실이 되는 부담이 있던 차에 매수자가 나타날때까지 머물 의향있냐고 물으니 괜찮다고 합니다.

기존 입주시 받았던 전세대출을 모두 상환했다고하고여. 이럴 경우에 전세계약을 단기로 라도 새로 체결을 해야 서로에게 맞는건지 그냥 주고 받은 문자로 믿고 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간을 서로 정하진 않았고 집이 팔리는 계약을 체결하면 제가 세입자에게 고지하고 그때 세입자도 집을 구해서 나가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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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이행각서등을 작성해서 남겨두셔도 되고,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특약으로써 해당 내용을 명시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문자로 주고받아도 입증 근거는 될수 있지만 계약서를 통해 확실하게 합의된 내용을 기재하는게 이후 문제가 발생될 경우 책임소재가 정확해 질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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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까지 쓸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서로 주고받은 문자로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나중에 집이 매도되어 세입자 이사시점 등 잘 협의하셔서 서로 기분안상하게 일정 조율하시면 문제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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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고 세입자가 아직 새로운 집을 구하지 않았으며, 매매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법적으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전세금 반환 및 대출 상환: 전세계약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만약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통해 전세금을 지불했다면, 이를 상환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률 및 대출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전세계약 재체결 여부: 만약 세입자와의 협의로 전세계약을 재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새로운 계약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기존 계약과는 별도로 조건을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서로의 의사 전달: 서로에게 문자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편리할 수 있지만, 법적인 책임을 감안할 때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계약 시에는 서면으로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매매계약의 영향: 집이 팔리는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이에 따라 전세계약의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매매계약의 조건에 따라 전세계약을 수정 또는 해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서로의 의사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전달하고, 법적인 책임과 관련 법률을 고려하여 전세계약을 재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필요하다면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더 자세한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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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 문자로 주고 받았다면 팔릴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내보내셔도 됩니다

    그래도 그분이 전세대출을 다상환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집이 계약되기전에 세입자한테 계약이 언제될거 같다고 미리 통보를 하고 완전한 계약이 됐을때 한번 더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세입자의 의중도 알수 있습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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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호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이런 상황에서 만약의 만약의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안 나간다고 하면 답이 없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계약같은 경우도 집주인 분께서 해지의 통지를 했다면 모르겠지만(만료 2개월 전까지)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이는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와 함께 단기 계약서를 쓴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은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한다면 2년을 살 수 있게 되니 말입니다.

    특약으로 넣으면 어떤가 싶지만

    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무효로 되기 때문에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나간다든지 이러한 조항은 통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참고하시어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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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기존 입주시 받았던 전세대출을 모두 상환했다고하고여. 이럴 경우에 전세계약을 단기로 라도 새로 체결을 해야 서로에게 맞는건지 그냥 주고 받은 문자로 믿고 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기간을 서로 정하진 않았고 집이 팔리는 계약을 체결하면 제가 세입자에게 고지하고 그때 세입자도 집을 구해서 나가기로 했어요.

    ==> 임대인과 서로 협의후 계약조건을 정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가급적 문자로 하시는 것보다 서면으로 이대차 조건을 작성하고 날인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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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 통보 기한:

    세입자는 전세계약 만기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퇴거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이는 2020년 6월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라 변경된 내용입니다.

    퇴거 통보 방법:

    세입자는 퇴거 통보를 문자 또는 기타 서면으로 집주인에게 해야 합니다.

    퇴거 통보 시, 계약기간이 몇 월 며칠에 연장되지 않고 종료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퇴거해야 하는 기한을 알려야 합니다.

    기존 입주시 받았던 전세대출 상환:

    세입자가 기존에 받았던 전세대출을 모두 상환했다면,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집이 팔리는 계약이 체결되면 제가 세입자에게 고지하고 그때 세입자도 집을 구해서 나가기로 한 것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서면으로 통보를 주고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며, 전세계약을 단기로라도 새로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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