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기준 1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녀를 작년 말 부모가 연말 정산시 자녀 인적 공제에 포함해서 신고
24년 기준 1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녀를 작년 말 부모가 연말 정산시 자녀 인적 공제에 포함해서 신고했습니다.
이런 경우 부모가 연말 정산 신고를 잘못 했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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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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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 및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과소신고를 한 것이므로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 일수마다 0.22%)의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당 자녀의 인적공제를 빼고 근로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면 가산세 등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공제를 제외하셔야 합니다. 제외하지 않을 경우 추후 세금추징 및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