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는 어떤사람을 말하는 것인가요?
민법 15조에서 말하는 제한능력자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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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제한능력자(무능력자)는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이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 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한능력자(制限能力者)는 행위능력이 결여된 자, 구체적으로는 독립하여 유효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한능력자인지 여부는 연령(미성년자)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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