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는 어떤사람을 말하는 것인가요?
민법 15조에서 말하는 제한능력자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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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제한능력자(무능력자)는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이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가정 법원에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 장애 · 노령 ·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법원에서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한능력자(制限能力者)는 행위능력이 결여된 자, 구체적으로는 독립하여 유효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제한능력자인지 여부는 연령(미성년자)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