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매로 낙찰된 아파트 씽크대 파손부분 어떻게 되는지?
제 소유의 아파트가 이번에 경매에 낙찰되어 이사를 가야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을때 씽크대하부에 식기세척기 설치를 위하여 씽크대 일부분를 구조 변경하여설치를 했습니다.
경매 낙찰로 인하여 이번에 이사갈때 비싼 식기세척기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식기세처기를 빼면
씽크대 한부분이 뻥 뚤려지게 됩니다.
식기세척기를 가지고 가도 되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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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유의 아파트가 이번에 경매에 낙찰되어 이사를 가야합니다.
하지만 제가 살고 있을때 씽크대하부에 식기세척기 설치를 위하여 씽크대 일부분를 구조 변경하여설치를 했습니다.
경매 낙찰로 인하여 이번에 이사갈때 비싼 식기세척기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식기세처기를 빼면
씽크대 한부분이 뻥 뚤려지게 됩니다.
식기세척기를 가지고 가도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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