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집 매도시 수리는 어디까지 해줘야하나요?
이번에 집을 팔게 되었는데 어디까지 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아파트 입주부터 기본옵션으로 안방에 변기일체형 변기가 있었는데, 사용하다가 고장이 나서 그대로 두고 비데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집팔때 이부분 수리해줘야 하나요?
2. 거실 화장실 타일에 금이 가 있어서 고지하고 가계약시 매수인이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을 문구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안방 화장실에도 아주 미세한 금이 있더라구요ㅜㅠ 집 볼때 매수인이 확인 못한 것 같은데 이것도 고쳐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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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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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가 아니라 매도이면 미리 고장이나 훼손인걸 고지만 하면 괜찮습니다.
고지하지 않은것이라면 나중에 매수인이 문제 삼을수도 있습니다.
본 계약전에라도 훼손된 부분들에 대한 고지만 하시고 그 조건으로 거래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만 하셨고 정식 계약서는 체결 전 이시라면 찜찜하신 모든 부분들을 오픈하시고 상의하셔서 완만히 협의하심이 가장 좋겠습니다.
명시하지 않고 넘어가면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뒷말이 나오고 얼굴 붉히는것 보다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수리를 해주시거나 그만큼 감안하여 매매가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다른하자부분도 마찬가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