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부터 자동차보험약관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 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 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 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 의료 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 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 되, 관련 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 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 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진단명을 알 수 없어 부상급수를 알 수 없지만 보통 척추염좌가 12급으로 추가진단을 제출하거나 다른검사를 하여 추가적인 진단명이 확인이되어 12급이상이 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