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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검은꼬리20223.07.12

교통사고로 통원치료중인데 4주 지나면 추가진단서가 필요 한가요?

자동차 운행중 뒤쪽에서 자동차가 충돌하여 자동차보험으로 병원통원 치료중입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병원치료 4주 지나기전에 추가진단서를 내라고 하여 병원에 진단서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은 통원치료중이니까 별도로 추가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 하시니 누구말을 들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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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자동차보험약관이 개정되어 차대차 사고의 경우 부상등급 14급~12급(염좌,타박상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 4주간 치료이후 추가로 치료가 필요할 경우 해당치료병원에서 추가 치료에 대한 소견서나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자동차보험 지불보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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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손해사정사 최락훈입니다.

    23.1월 약관변경으로 인해서 추가진단서를 4주까지는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4주후에는 치료를 받을 수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아직 4주될려면 조금 남아서 나중에 따라 이야기 하는거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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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에 자동차 보험 약관이 개정되어서 상해 급수 12급 이하인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과 함께 치료 시기가 기재된 진단서를 상대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보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가 몇 급인지가 중요하며 만약 12~14급에 해당하는 상해인 경우에는 4주를 지나기 전에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불 보증이 끊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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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 초 부터 자동차보험 처리에 관하여 경상인 경우에 변경된 내용이 보험사 보상담당자의 말이 맞습니다.

    추가진단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추가적인 보험사의 지불보증하에 치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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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4주를 초과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보험사로 부터 지불보증을 받기위해서는 추가 진단서가 발급되어야하며. 추가진단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추가 진단이 발급되어야. 추가 지불보증이 됩니다. 이는 2023년 변경된 보험약관에 따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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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부터 자동차보험약관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 기간 내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 (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 의료 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 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 의료 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 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 되, 관련 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4주 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 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진단명을 알 수 없어 부상급수를 알 수 없지만 보통 척추염좌가 12급으로 추가진단을 제출하거나 다른검사를 하여 추가적인 진단명이 확인이되어 12급이상이 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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