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자동차보험 개정된 사항?
23년에 자동차 보험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치료를 받을때 상대방측 보험사로 접수하려는데
경상환자인 경우 4주동안만 치료 하고 그 이후에는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 이게 상대방측 보험이 책임(의무보험)만 가입되어있어서 그런걸까요?
2. 4주라는 기한이 정해져있는 사람이 있고, 없이 쭉 계속 치료 받는 사람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3. 상해급수에 따라 한도액이 있다던데 12급은 120만원이고, 만약에 제가 입원치료를 일주일정도 해서 120만원정도 나온다 가정했을때, 120만원을 넘어서 받는 치료비는 제가 부담해야하는걸까요? (과실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작년까지는 과실여부를떠나 상대에게 지불보증을 무한으로 해주었는데, 이게 과잉진료로 간주되어
12, ~ 14급 경상환자들은 4주간의 치료만 인정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본인상해급수가 12급인 상황에 치료비용이 300만원이 나왔다면
본인과실이 3이라면 상대방에서 대인1한도인 120만원보상 대인2는 과실상계가되어 126만원보상 나머지 54만원은 본인자상
본인과실이 없다면 전액 지불보증 받습니다. 치료기간은 4주만 인정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 환자(12-14급)의 경우 기본 4주 치료는 가능하나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할 경우 추가 진단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책임 보험 초과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 소송 또는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 있으며 상대 과실분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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