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에 자동차 보험이 개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치료를 받을때 상대방측 보험사로 접수하려는데
경상환자인 경우 4주동안만 치료 하고 그 이후에는 추가 진단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1. 이게 상대방측 보험이 책임(의무보험)만 가입되어있어서 그런걸까요?
2. 4주라는 기한이 정해져있는 사람이 있고, 없이 쭉 계속 치료 받는 사람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3. 상해급수에 따라 한도액이 있다던데 12급은 120만원이고, 만약에 제가 입원치료를 일주일정도 해서 120만원정도 나온다 가정했을때, 120만원을 넘어서 받는 치료비는 제가 부담해야하는걸까요? (과실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