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자체가 가입이 안되는 경우는 있어도 가입이 되고 보험료를 잘 내시면 문제가 생길때 정말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가입하신 보증보험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제도적으로 봤을때 전세보증보험이 가장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또한, 전세계약을 맺기 전에 본인이 등기부부본, 건축물대장, 전세계약서 등의 서류를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는 방법도 전세사기나 내 보증금을 최대한 잘 지킬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위에 말씀드린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만 잊지 않고 실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