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흔히 사건 판결후 피해자에게 돈을 안주고 그냥 감옥가면 피해자는 돈한푼 못받나요
피해자에게 물질적피해를 입히고 보상을 안하고 그냥 감옥간다고 배째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경우 감옥가버리면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길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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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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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등에 디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감옥에 간다는 것은 합의없이 형사처벌을 받게다는 것으로,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는 점에서 이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