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신에게 주어진 벌을 줄이고 싶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어떻게든 합의를 받아내려고 할 거 같은데요.
만약에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해서
이전까지 판결로는 그 정도 피해 보상금이면 합의를 봐 줄만한 금액임에도 합의를 계속 봐 주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그대로 벌을 받고 끝나게 되나요?
아니면 가해자 입장에서 다시 항소를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고 선택에 따라서 항소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항소를 할 수도 있으나 크게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더라도, 가해자 입장에서는 1심의 형량이 높다는 사유로 다른 양형자료(반성문, 탄원서 등)를 추가 제출하며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형사상의 합의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양형 자료일 뿐입니다(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 제외).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하지 않고 강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 진정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고, 피해는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하여 회수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