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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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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가 괘씸해서 어떻게든 벌을 주고 싶은 피해자라면 무조건 합의를 안봐주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자신에게 주어진 벌을 줄이고 싶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어떻게든 합의를 받아내려고 할 거 같은데요.

만약에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해서

이전까지 판결로는 그 정도 피해 보상금이면 합의를 봐 줄만한 금액임에도 합의를 계속 봐 주지 않는다면

가해자는 그대로 벌을 받고 끝나게 되나요?

아니면 가해자 입장에서 다시 항소를 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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