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문자인증만으로도
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문자인증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해당 소득
금애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이 맞는 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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