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22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요 홈텍스에 나온 그대로수정할필요 없이 신고세제출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청에 집계된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상 소득과 원천징수세액입니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1.1~12.31)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청 집계된 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모두채움대상자라면 홈택스에 신고서의 내용이 자동으로 기재되어 나오지만 해당 내용이 실질과 다른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신고서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문자인증만으로도
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문자인증에 따른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해당 소득
금애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이 맞는 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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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두체움 공제는 단순경비율 대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해당금액으로 신고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허나 단순경비율인정된 경비보다 실제 경비지출이 많은 경우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나온 금액이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된 것이라면 그대로 신고하시면 되며, 기준경비율로 되었을 경우 세금부담이 크시다고 판단이 된다면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 의뢰를 고민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