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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비단벌레232
쌈박한비단벌레23221.03.04

검사 기소전 선례 확인하나요?

제목 그대로인데요~~

동일 사건 동일 내용이지만 기간차를 두고 피의자 A와 B가 각각 자기지역 검찰기소시, A가 먼저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면~

B 담당 검사도 해당 선례를 확인하긴 할까요?

만약 B는 결과가 달리 처분될경우 즉각 항소할수 있는지요? (A와 모든 정황이 동일한데 B만 처벌받으면 억울하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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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 성립이 애매한 부분이 아니라면 수사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가 B를 기소하면 항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을 통해 혐의를 풀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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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사건이나 민사사건 모두 개별 사건을 구체적으로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사례를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사건에 있어서 유사사례에서 처벌의 다른다는 항변사유만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형량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경우 항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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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관련사건을 확인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A가 무혐의가 나왔다고 하여 반드시 B가 무혐의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B에게 혐의가 인정되는 처분이 나오면, 재판에서 다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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