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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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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총으로 장난을 치다가 사람을 맞췄다면 살인미수처벌도 가능한가요?

동네에서 아이들이 새총으로 장난치는 모습을 보다가 지나가는 행인과 오토바이를 향해 조준도 하길래 그러지말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는데요. 혹시나 저 아이들이 사람을 향해 쏜다면 살인미수가 적용될 수 있나요? (아이들의 나이는 가늠안되지만 고등학생처럼 보였어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새총으로 장난을 치는 것을 두고 살인미수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새총으로 실제 사람을 죽일 의도로 맞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 미수까지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향해 새총을 날린다면, 이를 맞을 경우 사람이 죽을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어 살인미수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 새총의 위험성과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맞을 수 있는 가능성, 맞아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새총을 사용하였다면 살인미수죄에 해당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 사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