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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예를 들어 매매대금 보다 크게 매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

    [1]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인측 대표자와 공모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착복하기로 하고 위임받은 특정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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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및 핵심 판단
      토지 매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지위 자체가 유효하다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크게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격을 가장한 행위가 아니라 권한 범위 일탈 또는 내용 허위의 문제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쟁점은 자격모용 여부가 아니라 다른 범죄 성립 가능성에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작성자가 해당 자격이 없음에도 외형상 타인의 자격을 가장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유효한 대리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명의와 지위가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본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리권의 내부적 제한이나 신임관계 위반은 자격모용과 구별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매매대금을 부풀려 기재한 경우에는 문서의 진정성립은 인정되나 내용의 진실성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경우 사문서 관련 범죄나 신임관계 위반으로 인한 재산범죄 성립 여부가 중심 쟁점이 됩니다.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대리인이 이익을 취한 구조라면 배임 책임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자격모용이 인정되려면 대리권이 전혀 없거나 이미 소멸된 상태에서 대리인인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여야 합니다. 위임 존재 여부와 그 범위를 입증할 자료 정리가 중요하며, 형사 책임 유형을 정확히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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