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못받았는데 사업자변경할시
제가 계약직으로 1년 다니며 재계약을 쓰자는 말을 안해서 1개월 더 다니면서 연차수당을 못받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수당 지급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일년다니기 채 전에 사업자가 원래 대표말고 사업자를 아예 변경해서 (같은회사지만 이름바뀌고 대표자도 원래대표 말고 부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걸로 따로 변경된 사업자로 계약서를 바꿔서 쓰지 않았습니다 13개월 일하는동안 마지막 월급만 바뀐사업자명으로 입금이 됐고 저희한테는 회사 이름만 바꿨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 싹 다 바뀌어있었습니자 이럴시 연차수당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