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나타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합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