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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3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나요?

인터넷에서 특정 조건이 성립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들이 성립되어야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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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0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성립하며, 그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통상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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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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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나타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범죄가 성립합니다.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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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誹謗)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또는 트위터 등에 공개적으로 작성한 게시글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개인 또는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와 같은 공인, 기업체·공공기관·학교 등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내용을 포털사이트 게시판 등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필요한 요건으로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 특정성,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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