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페인트 일을 하는사람입니다 공사대금 받는방법에 관한 문의입니다 . 처음 혼자가서 일을했을때는 결제가 잘됬는데 어느순간 공사규모가 커지면서 사람이 더 필요하니 주변사람들을 공사에 투입하게되고 자재도 사서 일을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러 서류를제출하려 갔는데 저를 사업자로 판단하면서 민사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저는 사업자도 아니고 같이 일한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공사 대금에 대해서 근로관계 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 관련 진정 등을 해 볼 수 있지만 별개의 하도급이나 기타 근로관계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공사 대금 청구 소송을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한 대응 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을 투입하였다면 일당을 지급한 것으로 사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노동청의 해석으로 보입니다. 노동청의 해석을 다투시거나 노동청의 안내대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