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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스라소니119
초록스라소니11921.12.10

채무불이행자 말소 관련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채무불이행자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현재 2가지 사건이 있는데 어떤 걸 우선순위로 잡고 해결해야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상황;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1건/ 상가건물 경매개시결정 사건 1건

현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중입니다.(채무금액은 원금 대략600만원) 채무금액을 다 갚고자하는데요. 이것을 갚게되면 추후 은행이 채권자로 있는 상가건물에 대한 대출금에 대해서도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가 될까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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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채권은 개별이며, 채불 또한 개별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현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1건을 갚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다시 채불신청이 이루어지면 등재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이 채권자로 되어 있는 상가건물에 대한 경매로 변제를 다 하지 못하게 되면 은행측에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