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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꿩273
나른한꿩27323.08.29

부동산담보대출 이자연체로 경매신청된 상태입니다.

부동산담보대출 이자연체로 경매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체이자에 대해서 별도로 채권추심위임을 해서

수임기관에서 상환하라는 안내장이 왔어요.

함께 경매물건으로 처리되는게 아닌가요?

별도로 채무가 잡히는것인지요.

현재 신용정보 등록된게없어서 통장이나 카드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으로 다 막힐까 걱정이 되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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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매신청과는 별도로 추심할 수 있고 실제 추심이 된 부분은 추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액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경우 금융기관에서 실제 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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