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담보대출 이자연체로 경매신청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연체이자에 대해서 별도로 채권추심위임을 해서
수임기관에서 상환하라는 안내장이 왔어요.
함께 경매물건으로 처리되는게 아닌가요?
별도로 채무가 잡히는것인지요.
현재 신용정보 등록된게없어서 통장이나 카드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으로 다 막힐까 걱정이 되어서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매신청과는 별도로 추심할 수 있고 실제 추심이 된 부분은 추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액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경우 금융기관에서 실제 추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