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받은뒤 계약금 중도금 납부하고 잔금을 못내서 계약해제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잔금마련이 어려워서 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계약서상에 해제를 허용하는 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해제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로 해제하시기는 어려울 것이며, 상대방이 잔금미지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고 기타 손해배상을 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납부했다면 계약금해제가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규정이 없는 한 임의해제는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한 경우라면 임의로 해제를 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위약에 따른 손해배상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