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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뱀눈새246
유망한뱀눈새246

여러돼 대어있는 골목길에 주차해놓은차를 외부차가사고냈을때

여러대 돼어있는 쿠팡 골목길에 (근무) 차를 주차해 놓았는대 화물차가 접촉사고를 내서 여러대가 사고가 났는대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그리고 상대방에 과실이 몇%인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대물처리를 했을때 약정금ㅇ.ㄹ 물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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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화물차의 자동차 보험 중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되며 약정금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화물차의 대물 배상의 한도가 얼마인지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도 금액은 1사고당 한도이기 때문에 이번 사고로 여러 대의 차량이 파손된 경우 그 손해의 합이 한도를 넘어가게 되면 가해 운전자에게 그 초과 금액을 손해 배상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때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한 후에 구상은 보험사에 맡기는 것이 개인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것보다 편리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