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습적 저작권법 위반은 어떨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저작권법은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받은 사람이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이뤄지잖아요~ 그런데 상습적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상습적 저작권법 위반은 어떨때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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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작권법은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받은 사람이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이뤄지잖아요~ 그런데 상습적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상습적 저작권법 위반은 어떨때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