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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작권법은 친고죄에 해당하여 피해받은 사람이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이뤄지잖아요~ 그런데 상습적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상습적 저작권법 위반은 어떨때 해당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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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습성이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엔 구체적인 상황별로 상습성 여부를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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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습성은 범행 내용이나 반복, 기간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고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수사도 가능하나 결국 피해자가 고소하여야 대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