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시 공탁금 수령 여부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형사 재판이 최근 끝났으며, 민사재판 준비 중인데 다양한 로펌에서 상담 받던 중 변호사님마다 의견이 나뉘어 질문드립니다. 1심, 2심에서 피고인이 각각 공탁금 1천만원씩 걸었으며, 당연히 받지 않았습니다. 민사 재판 상담 중 한 로펌에선 양형이 이미 정해졌으니 수령해서 재판에 보태라하고 한 로펌에선 혹여나 민사 재판에서 공탁금을 받았다는 것은 어느정도 합의를 하겠다는 의미로 생각되어 민사에서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받지 말라합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또한, 피고인이 합의금을 마지막에 8천을 걸었는데 민사에서 8천 소송이 가능할까요? 로펌 한 곳은 8천이 쨋든 있었다는 거니깐 8천 가자고 하고 한 곳은 5,6천 정도만 가자하네요. 많이 받음 저도 좋긴 한데 괜히 무리한 싸움이면 피고인측에서 계속 항소하거나 패소하거나 하면 손해일 듯 해서요. (1년 이상 형사 재판을 했으며, 현재까지 병원을 다니고 있고 병원이랑 약값은 보험처리가 안되며, 동네병원에서 대학병원으로 가보라 하여 왕복 4시간씩 하여 한 번 갔다오면 10만원씩은 넘게 쓰고 있으며, 주에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 초반 두 달 동안은 사건 발생 장소가 집까지 거리가 있었으며, 이 또한 왕복 4시간 거리로 경찰서, 병원, 상담센터, 해바라기센터, 변호사 인해 두 달 동안 거의 매일 불려다녔습니다.) 피고인은 최종 징역 4년형 이상 받았으며, 성범죄 사건입니다. 변호사님들의 냉철하고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형사판결은 선고된 상황으로 피해회복을 받으시는것이 목적이므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수령하시고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청구금액만 민사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8천은 과한 금액으로 보이며 5~6천 정도가 한도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형사공탁이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그러한 수령사실이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이고 상대방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하급심 판례 등 고려하면 8천만원까지 청구하여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조심스러운 건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