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에 입주해서 24년 2월에 계약만료 입니다.
계약할때는 개인이었는데 6월에 법인에 건물이 팔리면서 법인이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새 집주인은 연락을 계속 안받는 상태이구요 ㅠ
계약당시 집값이 막 오르던 때라 전세가가 공시가보다 높아서 전세 보증보험이 안되어 전세권 설정만 해둔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 전이라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해서 내용증명 두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두절이 되어 만기시에도 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라면, 현재 장래이행청구소송으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만료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전세권에 기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변제받는 수밖에 없는데, 우선순위 채권자가 많다면 배당이 어려울 수 있고 이때는 보증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