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년에 전세 만기인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는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22년에 입주해서 24년 2월에 계약만료 입니다.
계약할때는 개인이었는데 6월에 법인에 건물이 팔리면서 법인이 집주인이 되었습니다.
새 집주인은 연락을 계속 안받는 상태이구요 ㅠ
계약당시 집값이 막 오르던 때라 전세가가 공시가보다 높아서 전세 보증보험이 안되어 전세권 설정만 해둔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 전이라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해서 내용증명 두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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