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아버지가 따로 안하시면 제가 기본공제로 올려도 될까요?
연말정산 아버지가 안하셔서 제가 기본공제로 올리고
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저한테 확인이 가능가능한것들 같이 연말정산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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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려면 나이요건(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는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소득요건만을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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