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모님 등에 대한 인적공제는 연령이 만 60세
미만인 경우 인적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하라 하더라도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부모님이 연령과 무관하며,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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