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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안녕하세요. 계속 여쭙다보니 생각보다도 어려운 법인거같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다른 통비법 관련 질문에서도 말씀해주셨듯이 주된 내용이 타인 간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취한건지 아니면 공개된 대화를(저와 대화하는 다른 당사자도 포함되겠죠?)녹음하다가 일부가 녹음이 된건지가 중점인거고 후자의 경우 소지까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을지라도 이를 제출하거나 공유할 때는 꼬투리 안잡힐려면 없애는게 좋겠다는 말씀이신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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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려는 부분도 있겠지만 녹음 당시에 그러한 대화에 대해서 녹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유하는 부분은 별개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편집해서 제공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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