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대화녹음을 금지하고 이를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a가 b와의 통화녹음을 하는 것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라 합법으로 이를 c에게 들려주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b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