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청년 전세임대 입주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현재 케이뱅크의 9900만원 청년전세대출을 받아서 거주중인데요
GH의 청년전세임대에 입주선정되서 계약하고 입주하려고 보니 입주조건이
국민주택기금 상환 후 입주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지금 거주중인 주택의 계약기간은 2023년11월1일 까지였는데
집주인이 다음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1.케이뱅크의 청년전세대출이 국민주택기금에 속하는지요?
2.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반환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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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세대출. 버팀목, 신혼부부대출등 전세자금대출등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급보증을 하고 오프라인, 온라인 취급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구조 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고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다음 세입자를 빠르게 구해지도록 임차인도 부동산 및 온라인상 부동산에 도 중개 의뢰를 하고 법률전문가와 상담해서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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