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의 소음공해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바로옆에서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엄청난 소음공해로 인해서 회사 업무 마비사태를 격고 있습니다. 콜센타 업무 특성상 주변의 소리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되는 상황에서 방음공사를 했음에도 그 걸 뚫고 소리가 들어오는 상황에 업무중단을 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할까 하는데 피해보상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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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인접공사로 인한 일반적인 유형의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직접 시공자를 피고로 할 경우에는 피고가 인접지에서 공사한 사실, 건물 등에 일정액의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요건사실로, 직접 시공자 이외에 도급인 또는 건축주도 피고로 할 경우에는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민법 제757조), 또는 공작물 등의 설치・보존에 하자가 있음(민법 제758조)을 요건사실로 추가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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