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
23.08.14

공사장의 소음공해로 인해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바로옆에서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엄청난 소음공해로 인해서 회사 업무 마비사태를 격고 있습니다. 콜센타 업무 특성상 주변의 소리가 절대로 들어가면 안되는 상황에서 방음공사를 했음에도 그 걸 뚫고 소리가 들어오는 상황에 업무중단을 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할까 하는데 피해보상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